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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정 폭력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한층 강화한 법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폭력 피해자가 자녀의 전학 문제를 친권자의 허락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교육 당국은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선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정 폭력 방지법이 만들어진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가정 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에서도 결혼 후 가정 폭력이 있었다는 응답이 53%나 돼 가정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녹취> 가정 폭력 피해자 : "그냥 말만 하면 주먹부터 날아오니까...이러다 죽겠구나" 앞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는 자녀의 전학과 편입학을 친권자의 허락 없이 혼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전학의 경우 친권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부분인 어머니들은 혼자 피신할 수 밖에 없어 자녀가 가정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녹취>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 "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아이 전학 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았어요.그러니까 더더군 다나 전학을 갈 수도 없고 받아주는 학교도 없고..." 내년부터는 각급 학교에서 가정 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창순 (여성가족부 차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가정 폭력 방지법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선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