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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개 시청과 서울 강남역 등으로 규정된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더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인천시청, 세종시청 등 5곳을 추가하고 반경도 50km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광역철도는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등 7개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40km 이내로 규정됐습니다.

반경 대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됐는데, 이 경우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수혜권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