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솔린 노후차도 교체시 개소세↓…대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확대 검토_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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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이상 된 모든 노후 차량에 대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올해와 내년에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는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속상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발표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폐차 시에만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현재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환할 땐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70% 감면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고 대상을 경유차를 포함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5% 전액을 감면중인 수소전기차에 대한 혜택도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데 이것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와 혜택을 넓히는 방안도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투자의 물꼬를 터주기 위해 가속상각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기업의 모든 설비 투자에 대해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속상각이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천200억 원 자산의 내용 연수가 6년이라면 매년 200억 원씩 감가상각을 하며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50% 가속상각을 하면 내용연수가 3년으로 단축돼 첫 3년 간만 매년 400억 원씩 감가상각으로 비용을 처리할 수 있어 초기에 이익이 적게 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법인세 납부 금액은 같지만 이를 초기에 덜 내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하고 이자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가속상각을 도입했는데, 대기업에는 인공지능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 관련 투자에만 적용했습니다.

정부는 투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대기업 가속상각 대상을 모든 설비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올해로 일몰이 종료되는 생산성 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마찬가지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으로 나가는 투자를 되돌리기 위해 국내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형태의 지원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