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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와 관련해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시공업체 대표 등 2명이 구속수감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세욱 판사는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펜션 운영자 김 씨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펜션 운영자 김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 김 씨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금 단계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결정에 따라 펜션 운영자 김 씨와 보일러 시공업체 최 씨는 강릉교도소에 구속 수감됐고, 가스안전검사원 김 씨는 석방됐습니다.

이에 앞서 강릉펜션사고 수사본부는 보일러 연통이 이탈되면서 배기가스가 누출됐고, 부실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완성검사를 하는 등 총체적 인재라고 이번 참사 원인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내부 논의를 거쳐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스안전공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재판에 넘길 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