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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부 은행이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며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신용가산 금리 부과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부 대출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작고 은행이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도 공적 보증기관 보증부분은 위험가중치가 0%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초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하고 있었다며 과도하게 보증부 대출 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