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어제 처방 복붙’ 요구”…불법 의료 증언 나선 간호사들_빙고는 합법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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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처방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병동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들은 말입니다. 다음 날 처방이 없는 10여 명의 환자의 처방을 내달라고 요구하자 돌아온 답변인데요. 내일 아침이라도 처방을 내달라고 하자 "내일도 어려우니 선생님이 직접 처방을 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 의사 대신 용법, 용량 정해 처방하는 간호사들…불법 사례 충격적

처방은 의사가 환자에게 쓸 치료제의 종류나 양, 사용 기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데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가 지난 2월 간호사 조합원 6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의사를 대신해 처방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의사가 처방을 내주지 않아 직접 약물의 용량을 알아보고, 용법, 용량을 정해 처방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흰색 가면을 쓴 조합원들이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하는 모습
한 간호조무사는 의사 대신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 동의서를 받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환자의 진단명을 직접 확정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무능하다'거나 '능력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노조가 이달 20일, 파업 참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근무 중 벌어지는 불법 사례와 증거를 조사한 결과 역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가 공개한 불법의료 조사 결과 중 일부
■ 부산대병원이 불법 의료 근절 모범 보여야…2차 행동 경고

불법 의료 문제는 부산대병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노조는 '다른 병원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이자, 권역거점공공병원인 부산대병원이 가장 모범적으로 불법 의료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부산대병원 노사는 2018년 준법의료 정착 특별전담팀을 꾸려 관련 지침과 업무 개선 방안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전담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부산대병원 외벽에 내걸린 현수막
인력 확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의료 근절 등 3가지 요구안을 내걸고 14일째 파업 중인 노조는 병원이 불법 의료를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환자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선에서 노조가 수집한 사례와 증거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감사 요청 등 2차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법 의료 실태 공개와 관련해 부산대병원은 '단기간 우리 병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준법진료 전담팀을 활성화해 앞장서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