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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인천지검 이 모 부장검사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서 공 모 씨의 렉스턴 승용차와 부딪힌 뒤 5킬로미터쯤 떨어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서 모 씨의 포텐샤 승용차와 충돌하고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부장검사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이 부장검사가 성남 분당동에서 신호대기 중 차가 뒤로 밀려 권 씨의 렉스턴 승용차와 부딪혔고 곧바로 신호가 바뀌어 이 부장검사가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뺑소니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포텐샤 승용차 운전자 서 씨와 함께 타고 있던 35살 오 모 씨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