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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경기북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인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입국하게 한 뒤 취업을 알선하는 등 불법체류를 도운 혐의로 태국인 A씨(32, 여)를 구속하고, A씨를 도운 한국인 B씨(56, 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씨의 소개로 국내에서 불법취업한 태국인 부부를 강제 출국조치했다.
A씨는 페이스북에 "한화 200만 원을 내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광고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태국인들에게 입국심사 때 행동요령과 옷차림 등을 사전 교육해 무비자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들로부터 한 사람에 50만 원을 받고, 공장이나 농장 등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태국인 100여 명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