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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을 고민하던 A씨는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필요자금의 50% 이상을 준비할 수 있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언에 귀가 솔깃했다. 그럼 현재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이참에 아예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서 노후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실망스럽게도 가입자가 원하더라도 원하는 만큼 많이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후준비를 잘할 수 있게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더 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된다는 걸까?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기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 상한액)이 있어서 아무리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다. 이 때문에 매달 408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1천만원, 2천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상관없이 같은 보험료를 낸다. 이처럼 소득 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금액도 그만큼 많아져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높은 상위 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 개인연금과 다를 바 없는 민간금융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기업)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소득 상한액이 없으면 기업의 부담 또한 제한 없이 확대되면서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준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선진국도 소득 상한액을 두고 있다. 소득 상한액과는 반대로 소득 하한액도 있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소득에 맞춰서만 보험료를 내게 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지나치게 적어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기본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1995년에 1차 조정한 이후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직전 3년 평균 소득 변동률에 연동해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변동률 '1.024'가 적용돼 소득 상한액은 월 398만원에서 월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원에서 월 26만원으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에 따라 가입자가 월 26만 미만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월소득을 26만원이라고 보고, 월 408만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더라도 월소득이 408만원이라고 판단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소득 상·하한선이 바뀌면 내는 보험료는 늘지만,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므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