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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BBQ 회장 자녀 유학비 의혹 보도'와 관련해 BBQ측이 KBS를 상대로 법원의 조건부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겼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은 BBQ와 윤홍근 BBQ 회장 등이 낸 '집행문부여 청구의 소'와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의 조건을 위반해 이 사건 보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는 지난해 11월 15일 을 보도하면서, BBQ 윤홍근 회장이 회사 또는 미국 법인의 돈으로 자녀들의 미국 유학 생활비를 충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은 '윤홍근 회장 등이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해 자녀의 유학자금을 충당했다'는 해명내용과 함께 '외환송금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의 일부를 보도 내용으로 소개하라'고 결정했고, BBQ 측의 해명 내용은 보도에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S는 가처분 결정에 기재돼 있는 해명과 객관적 자료인 외환송금내역서의 일부를 함께 제시했다"면서 "원고들의 해명 및 객관적 자료 일부를 보도에서 방송한 이상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녀 유학 자금으로 쓴 혐의로 윤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