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두 달 동안 800건…폭언 가장 많아”_스포츠 베팅의 감정 조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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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약 8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16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9월 19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모두 794건이었습니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이 353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209건), 따돌림·험담(93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제조업(158건), 사업시설관리업(119건), 보건복지서비스업(96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259건)이 가장 많았고 서울(234건), 부산(93건), 대전(72건) 순이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국감 인사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시행 초기임에도 신고 사건이 활발히 접수되는 등 현장의 호응도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했지만,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도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행정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낸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에 대해서도 사측이 시정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해소됐다고 보고 행정 종결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개 사업장이 신청한 15건을 모두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의 수습을 해야 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노동부는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10건을 인가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1∼8월 17만5천일로, 작년 같은 기간(38만6천일)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값을 1일 노동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3일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 등 노사관계의 안정적인 분위기가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현대중공업과 도로공사 등 일부 사업장에서는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