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위에 손배 소송” _베타 단계의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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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등 마을 주민은 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졸속으로 심의, 통과시킨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8명을 상대로 내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아무리 국가안보에 필요한 군사기지라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절차 없이 강행할 수 없으며, 강정해안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해야 할 어떤 사실도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보호종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소집 절차의 규정까지 어겨가며 회의에 참석, 도정의 거수기 노릇을 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우리 주민뿐 아니라 많은 도민들의 분노를 샀다"며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 횐경영향평가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처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소액재판기준인 2천만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예정"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처럼 적당한 수준에서 졸속 타협한다면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류수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강정 주민에게 끼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라며 "위원들이 심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를 져버리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