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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규선 씨가 지난 98년 9월 사기 혐의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를 받은 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최 씨가 지난 98년 8월 마이클잭슨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공연 추진과 관련해 공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공연 추진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고 경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최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청에 같은 해 1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송치했지만 결국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