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유통 업체 33곳 적발_레코드아일랜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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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가습기살균제 성분’ PHMG 불법 수입·유통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성분인 PHMG,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한 뒤 불법 유통한 업체 33곳이 적발됐다.

33곳 중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 3곳도 포함돼 있다.

환경부는 이들 불법 유통업체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불법 유통한 PHMG는 295톤에 이른다.

PHMG 종류 중 인산염(PHMG-포스페이트)는 주로 의류 원단 등에 항균력을 유지하기 위한 항균처리제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PHMG가 흡입독성은 강한 반면 피부접촉독성은 낮은 물질이라며, 특히 항균처리제로 사용될때 낮은 농도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PHMG로 처리된 섬유와의 피부접촉으로 인한 인체 유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PHMG 종류 가운데 염화물(PHMG-클로라이드)는 주로 항균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불법 유통된 PHMG가 가습기 살균제에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산염은 2014년 3월부터 함량기준이 1%로 강화됐고, 염화물도 같은 시기 함량기준이 1% 이상일 경유 유독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유독물질인 PHMG를 수입하면서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PHMG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조작해 일반화학물질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은 관련 부서와 지난해 2월 출범한 중앙환경범죄수사단이 공조해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망을 밝혀낸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관련 업계가 여전히 국민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 실태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