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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에게 지사 명의를 빌려주고 기업과 기관에 리베이트를 건네 건강검진 대상자들을 유치해온 건강 검진 법인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 이 모씨와 한국의학연구소 강남의원 운영자인 조 모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의학연구소 전국 지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인이면서 한국의학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 2001년 12월 조씨에게 의학연구소 명의를 빌려줘 의학연구소 산하 강남의원을 차리도록 해준 뒤 수익금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조씨는 서울 역삼동 의학연구소 강남의원에서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만3천 여명을 대상으로 69억원 가량의 건강검진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4300 여개의 기업 등으로부터 건강검진 대상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건넸으며, 직원들에게 환자유치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판촉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국의학연구소가 강남의원 외에 나머지 8개 지사에 대해서도 돈을 받고 의료기관 명의를 빌려준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확인된 2곳 지사의 운영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청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