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위해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_픽스 칼로 돈을 벌다 픽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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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발생 위험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합니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경기, 강원, 경북 등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권역 안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권역 간 이동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는 이동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또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경우에는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달 31일까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내년 1.1일부터 해당 조치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