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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동시에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 포털 시스템인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기간인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시되며,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택스가 보급된 전국 176개 자치단체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전자 신고한 뒤 '주민세 납부.고지'메뉴를 선택한 뒤 위택스의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납부' 메뉴로 이동해 납부하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