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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혹시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을 돕는 보조견, 가까이에서 마주친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안전을 지켜 주는 이 보조견들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 '네모'와 자원봉사자 이성은 씨입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이 씨에게 맡겨진 '네모'는 1년 동안의 '퍼피 워킹', 즉 사회화 과정을 곧 마칩니다.

이제 태어났던 안내견 학교로 돌아가 최소 반 년의 집중 훈련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정식 안내견이 됩니다.

[이성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그동안 느낀 보람이 크고, 그 보람으로 또 ('네모'가) 더 큰 출발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비 안내견은 일상 생활의 여러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데 간혹 상업 공간에 출입할 때 거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률상 이미 '장애인 보조견'인 이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도 과태료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최규형/경기 고양시 장애인정책팀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을 가까이서 마주쳤을 때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귀엽다고 해서 쓰다듬거나 하는 등 접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보조견을 부르거나 먹을 것을 줘서도 안 되고, 허락 없이 사진을 찍지도 말아야 합니다.

[정한삼/삼성화재안내견학교 훈련사 : "자기도 모르게 확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잘 가다가 시각장애인분이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위험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장애인 보조견, 육성에 대한 지원은 물론 모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