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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설립해 소비자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이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고금리의 소비자 금융업을 영위할 경우 제2금융권의 영업과 은행 경영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각종 보완방안을 마련한 다음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우선 신용카드사와 함께 할부 금융회사의 신용 대출 업무 취급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