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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을 선정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조기경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기경보제는 국정기획수석실이 갈등 현안을 취합해 조기경보 대상으로 선정한 뒤 국무조정실과 해당 부처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조기경보가 발효된 현안은 30개 정도로 코레일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문제나 진주의료원 사태, 국가영어능력시험,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