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임 단체장사업 일방 중단때 감사”_포커 인형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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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자치단체장이 추진해온 사업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감사원은 오늘 감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지방행정 감사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사원은 지방선거 이후 신임 단체장이 전임 단체장이 추진해온 시책이나 사업 등을 합리적 이유없이 중단, 변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사업이 표류되거나 방치돼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