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분양 큰 타격 _금요일 게임에 내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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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전주입니다. 국세청이 그 동안 공유수면을 매립해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간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를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국가산업단지 분양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광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1년에 착공해서 오는 2006년에 완공 예정인 군장 국가산업단지인 군산지구입니다. 그 동안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었지만 지난해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분양가가 오르는 바람에 분양난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면(한국토지공사 군산사업단): 공장용지 분양가격은 평당 33만원인데요. 부가세 부과로 한 3, 4%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 입주업체 및 향후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기자: 국세청이 공유수면 매립사업도 용역에 해당된다며 부가가치세 부과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 99년과 달리 지난해 2월에는 이를 완전히 번복해 사업시행자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 대법원 판례도 있고 예규도 있고 재경부 예규도 바뀐 게 있고. ⊙기자: 바다를 메워 산업용지를 만드는 사업이 갑작스런 부가가치세 한파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KBS뉴스 우광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