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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수억원 대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7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제가 (박 당선인에게) 검찰에 기소되기 전에 탈당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몇 번 전달했는데, 본인은 좀 억울한 점이 있어 일단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으로서는 특별하게 지금 조치할 수는 없다"며 "만약 기소가 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당헌 11조 2항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핵심 당직을 지낸 한 당선인은 박 당선인에 대해 "원칙대로 해야 한다. 부정 비리에 대해선 추호의 타협이나 온정주의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무죄를 받고 복당하면 된다. 왜 뒤에서 숨나. 당당히 재판에 임하면 된다"며 박 당선인이 기소 전에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박 당선인이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기소 전에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출당 조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당내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을 감안할 때 기소 단계에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도 가벼운 조치가 아닌 만큼 당헌·당규대로 조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