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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들이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사용해야 할 '재난관리기금'을 주차장 설치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 감사 결과, 서울 강남구에서 지하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20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등 모두 6개 지자체에서 기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지자체에 재난관리 기금을 재난 예방과 응급 복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 조치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경기도 등 55개 지자체가 적립된 재난ㆍ재해기금 중 1조 4천여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후 SOC 건설 융자 등에 사용하도록 해, 사고 발생 시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재난관리기금 법정 의무 적립액 가운데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용도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