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하면 선처”…3개월 동안 운영 _전자 도박 상자_krvip

“학교폭력 자진신고하면 선처”…3개월 동안 운영 _포커 스타 예금 카드_krvip

교육과학기술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내일부터 오는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학생들의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교내외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학생으로, 지구대나 파출소, 해당학교에 직접 신고하거나 인터넷과 전화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자진신고를 한 학생에게는 성범죄나 강도 등 강력사건이 아닌 경우,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법의 허용 범위 안에서 선처할 방침입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가해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만 9천 7백여 명이 자진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