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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늦게 해 준다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간 뒤 치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면서 담당 간호사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1시간 30분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 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