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예요”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의사·환자 구속 기소_인쇄용 알파 및 베토 미니북_krvip

“허리디스크예요” 말만 듣고 펜타닐 패치 수천 장…의사·환자 구속 기소_항구 승리_krvip

[앵커]

진통제로 쓰이는 약물 가운데 펜타닐이 있죠.

중독되면 흐느적거리면서 걷는다고 '좀비마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만큼 주의해서 처방해야 하지만 환자 말만 듣고 이 펜타닐을 수백 번씩 처방한 의사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원에 찾아온 한 남성, 몸이 안 좋은 듯 제대로 서 있지 못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합니다.

곧이어 들어온 의사는 기록을 살피더니 곧바로 처방전을 내어 줍니다.

이 남성이 약국에서 건네받은 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피부로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든 '펜타닐 패치'입니다.

30대 남성 김모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모두 병원 16곳에서 '허리 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도 처방을 받았다'며 펜타닐 패치 7천6백여 장을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과거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펜타닐은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도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데, 김 씨가 처방받은 7천6백여 장은 6만4천여 명의 치사량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처방 받은 패치를, 불에 태워 자신이 흡입하거나 한 장당 10만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함께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준 의사 신모 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의사 임모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을 불법적으로 유통한 의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긴 첫 사례라며, 의사들의 이 같은 행동이 펜타닐 불법 유통의 공급원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후 두 의사의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화면제공:서울중앙지검/그래픽:이근희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