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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로 리콜통지서를 발송하고 주소지 정보를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소유자가 1차 리콜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제작사가 30일 안에 다시 통지해야 하고, 이때는 국토부에서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부터 2년 동안 주소 불명확 등의 사유로 9천 백 대의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동차소유자가 차를 중고로 팔거나 이사하는 등 주소가 바뀌어도 자동차 제작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