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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짜깁기수사…실무자 착오로 미이관된 것은 유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5일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치검찰의 짜깁기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의 전모가 드러난 예고된 결론"이
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며 "회의록을 정확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했고 825만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현 집권세력은
도리어 '사초 폐기' 운운하며 비난하고 매도하는 패륜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삭제 지시' 결론에 대해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이자 수사결과를 짜깁기한 억지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이에 대해 어떤
이유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발표한대로 초본과 최종본간 본질적 차이가 없는데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회의록 초본은 회담의 주체인 노 전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대화록 미(未)이관 경위에 대해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을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미이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 은폐가 이루어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검찰은 회의록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부여당에 의해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했다"며 "그 부당함을 낱낱이 밝혀나가며 국민과 함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