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사고 1심 선고…관련자 9명 중 4명 실형_베토 가구 칼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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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원도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무더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릉 펜션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보일러 설치 시공자 안 모 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펜션 시공업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펜션 건축주와 직전 소유주에게는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과실을 부정하지만, 펜션 내 보일러를 유지 관리하는 각 단계 관련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공동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예상보다 낮은 형량의 1심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법원에 항소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 유가족 : "아이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국가재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기가 막혀요."] 3명이 숨지고, 생존자들이 현재까지 후속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턱없이 형량이 낮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고인 대부분이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한 만큼 항소심 재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하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