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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심한 약물을 복용한 사람에 대해 헌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는 채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헌혈 금지약물 복용자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성 관리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채혈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기형아 출산 등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건선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 수천명의 혈액이 수혈됐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발표에 따른 조칩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적십자사는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헌혈한 혈액재고를 즉각 출고 금지시키는 한편 혈장에 대해서도 제조공정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 약을 복용한 환자가 헌혈한 혈액을 수혈받은 수혈자에게서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