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당 수급 3년간 6백억 원 넘어_팔각형 포커 테이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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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얼마전 일본에서 자녀가 연금을 탈 목적으로 부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일이 있어 충격을 줬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 부당수급 사례가 지난 3년간 6백억원이 넘는다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걸까요? 취재기자 자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 <질문> 국민연금 부당 수급 사례가 아직 많다구요? <답변> 네, 국민연금공단이 적발해 낸 사례 가운데, 전남 보성에 사는 임 모씨의 사례를 보면요. 지난 2008년 10월 부친이 사망했는데 부친의 연금을 최근까지도 매달 받아오다가 적발됐습니다. 임 씨가 사망 사실을 숨기고 받아온 돈은 모두 5백7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가족들이 계속 연금을 타는, 이른바 '유령연금' 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유령연금을 포함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을 환수한 사례는 지난 3년간 모두 6만 5천여 건, 액수로는 6백73억 원에 이릅니다. <질문> 부당이득 환수사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까? <답변> 네, 부당이득 환수 사례가 3년간 6만 5천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구체적인 유형별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망이나 이혼, 재혼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되고도 연금을 타간 경우가 9천8백여건에 159억원에 이르고요, 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수급자의 경우, 월급이 182만원 이상 받으면 연금과 중복해서 받으면 안되는데, 이런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타간 경우가 만4천여건, 2백92억원에 이릅니다. 이밖에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연금을 더 타낸 경우도 많았습니다. <질문> 부당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없을까요? <답변> 국민연금은 현재 30여종의 공적 자료에다 화장장의 장사정보까지 동원해 수급자 정보를 파악하면서 부당 수급 사례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나 이혼 등 수급자의 변동사항이 생길땐 신고를 먼저 해야 하는데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수급이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단 직원이 일일이 찾아가서 수급자들의 변동사항을 가가호호 파악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국회 보건복지위원): "이른바 유령연금이라는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사회에서도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전담조사팀이라도 만들어서 훨씬 더 철저한 조사와 대처,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서도 국민연금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 장애 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서 50여명의 수급권을 해지시켰는데요. 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