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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재해의연금을 거두는 일을 늘 상 봐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흔쾌히 참여도 해 왔습니다. 사실,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기탁이라는 명목으로 법을 피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거둔 성금이 제 용도에 쓰이지 않고, 심지어는 기관장의 판공비로 둔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김인영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김인영 기자 :

현행법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경우, 어떤 명목으로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돼있습니다. 법으로 만보면, 관공서에서 성금을 거둘 수는 없게 돼있지만, 관공서에서 언질만 주면,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등에서 알아서 성금을 가져다주는 현실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고도 관공서에서는 얼마든지 돈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이런 식으로 거둔 돈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형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불법이며, 더욱이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일체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건축의 인. 허가권 등, 관공서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 유세를 벌여 거둔 명백히 불법적인 기부금품은 42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자치단체만도 춘천시와 인천시. 천안시. 경기도 화성군과 용인시. 그리고 의정부시 등, 전국적으로 40여 군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법적으로 거둔 성금은, 불우이웃돕기 등, 당초의 명목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관내순시나 행사 때, 혹은 경조금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기관 장 판공비 성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때, 주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던 오모 전성 남시장도, 이런 식으로 성금을 사용해서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현실에서도, 이런 식의 기부금품 모집 사용은, 근절 돼야 한 다는 것이 감사원의 시각입니다. 예금계좌 추적을 했다면, 상당수의 기관장들이 횡령 혐의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감사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와 관련해서, 일부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만간 감사결과 전모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