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섭·박수근 작품 위작판정 감정전문가 책임 없다” _스포츠 게임과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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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중섭·박수근 화백 작품의 위작 여부를 놓고 작품 소장자와 감정전문가들 사이에 벌어진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고 이중섭·박수근 화백의 미발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김 모 씨가 소장 작품이 위작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모 씨 등 감정위원 3명과 박 화백의 아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개세미나에서 감정협회가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한 진위감정을 의뢰받고 위작 판정을 하게 된 경위와 근거에 대해 발표했을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이 간담회에서 원고가 위작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그런 발언이 미술품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진실일 개연성도 높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박수근ㆍ이중섭 미발표작 전시준비위원회' 회장으로 지난 2004년 미발표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었지만 경매업체 등의 의뢰를 받은 감정협회가 김 씨 소장품을 위작으로 결론짓고 공개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이를 발표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