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징용판결 대항조치”_어둠의 문 베토 카레로 월드_krvip
日,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단행…“징용판결 대항조치”_키보드 및 마우스 슬롯_krvip
일본 정부가 국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 조치로 해석되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4일) 새벽 0시부터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전체의 93.7%, 리지스트는 93.7%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에칭가스는 일본산(43.9%)과 중국산(46.3%)의 비중이 비슷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자국 업체가 이들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포괄적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품목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이런 우대 조치가 폐지되고,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에 수출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수출 업체들은 제품명과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입하고, 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경제산업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경제산업성은 해당 제품의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지, 수출 대상 기업이 적절하게 관리할 것인지 등을 심사해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은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는데 제품에 따라서는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재의 공급을 일본 기업에 의존해 온 삼성이나 LG 등 한국 기업들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는 전 세계 관련 업계에 파급 효과도 일 전망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 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수출 규제 강화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관세 인상과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추가 보복 조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