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범 기소권' 추진 _포커 게임 반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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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법원이 소년 범죄 기소권을 검찰에게서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다시 한 번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정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첫회의에서 소년범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 소년범 보호에 소홀해 법원이 소년범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양산되는 소년범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먼저 그 소년을 개선하고 개혁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사선의주의보다는 법원선위주의가 좀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와 관련해 송기홍 가정법원장은 위원회가 개혁안을 확정하면 법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뒤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올해 말까지 소년범 기소방안 내용을 마무리한 뒤 내년 초 형사소송 등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경찬(변호사): 기소독점주의 이외에는 별개로 하고 소년사건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것에 찬성할 뿐이고... ⊙기자: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7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여부 논란에 이어 법원마저 기소권을 요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효과적인 교화 등을 위해 기소권을 갖겠다는 법원과 효율적인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검찰간의 힘겨루기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