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기업 기관장 인선 착수 _도박 게임을 합법화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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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융위가 곧바로 불신임 기관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8일 "금융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절차가 길어지면서 해당기관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후임자 선정 절차를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정한 선임 절차, 당면 현안, 불신임 기관장의 잔여 임기 등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기관의 인선이 상대적으로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인선 절차가 가장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타 공공기관과 달리 산업은행법은 공모 없이 '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의 간단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 역시 분명한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금융가는 금융위가 신속히 절차를 밟을 경우 1~2주면 산은 총재 선임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증권예탁결제원.주택금융공사 등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사장추천위원회 추천-금융위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밟는다. 이런 과정에는 통상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의 경우 곧바로 공모절차에 착수하게 되며 7월 임기 만료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조만간 공모가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재공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고 증권예탁결제원도 불신임이 결정된 이상 오래 끌 이유가 없어 보인다.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 등 우리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선임 작업도 조만간 시작된다. 우리금융계열사는 '행장.회장추천위원회-이사회-주주총회'의 절차를 밟는다. 주주총회 절차가 필요한 우리금융그룹 CEO 및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의 경우 기관장 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를 거의 동시에 여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기관 소관 업무에 대한 경륜과 전문성, 조직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개혁성, 도덕성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적임자를 선정하겠다"며 "민간 인사를 우대하겠지만 관료 출신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