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목표 설정 후 강제한 LGU+에 경고_사려 깊은 포커 플레이어를 위한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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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가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 가입자 유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 유플러스는 전남과 광주 지역 초고속 인터넷 대리점들에 월 평균 초고속 인터넷 3백에서 천 건, 인터넷 전화 150건에서 5백건, 인터넷 TV 90건에서 250건의 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했습니다. 특히 엘지 유플러스는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통, A/S 등의 업무 권역을 변경한다는 이행 확약서까지 받아뒀습니다. 또 이행확약서 조건에 대해 대리점들은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주장하지 못하며 손해 책임 또는 보상 등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지 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고 내용은 지난 2009년에 전남지역에서 발생된 건으로 해당 대리점들에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았으며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즉시 시정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