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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국민연금 확대 실시에 따른 직장인과 자영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오늘 정부가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모든 소득 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알리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명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명전 기자 :

정부는 오늘 김종필 총리 주재로 국민연금 대책회의를 열고 직장 가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자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부동산 등 자영자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형규 복지심의관 (국무조정실) :

특별법에 지정되게 되면은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소득 관련 자료가 확보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전 기자 :

특히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자에 대해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 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세무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영자로 분리되어 있는 430만명의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도 직장 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당초 예상보다 보험급여를 13% 적게 받게 될 내년 신규 연금 수급자에게는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