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독립운동가에 실형 내린 것도 친일 행위”_베토 신부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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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일제강점기 때 항일 독립운동가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한 고 김세완 판사의 손자가 조부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일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해 형량합계가 32년을 넘고, 이 가운데 일부는 독립운동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김세완 판사가 민족 구성원을 탄압하고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판사의 독립운동 관련 사건처리 건수가 상위 10%에 속하고, 일제로부터 이른바 성적이 좋았다고 평가받은 것은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김세완 판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12년 동안 조선총독부 판사로 재직하며 7건의 재판에서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의 손자 등 유족들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김 판사가 무고한 우리 민족구성원 탄압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