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_포커 칩 다운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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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 노인. 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사립학교나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등에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이 1인당 2천만원 한도의 생계형저축이나 신탁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밖에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