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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앵커 :

검찰은 강경대군 치사사건에 재판 방해사건과 관련해서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와 민가협회원 등 5명을 구속하기로 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윤제춘 기자입니다.


윤제춘 기자 :

검찰은 이번 재판 방해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7명 가운데 5명을 구속하기로 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구속대상자는 강경대군이 아버지 강민조씨와 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그리고 민가협회원 이오순, 오영자, 이중주씨 등 5명입니다.

검찰은 긴급구속영장을 발행해 어제부터 행방을 감춘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거되면 특수법정 소동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당초 불구속대상이던 강민조씨는 최진섭 변호사의 뺨을 때린 사실이 밝혀져서 그리고 박정기씨도 교도관을 때린 사실이 드러나 구속하기로 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또 민가협회원 3명은 시국사건 재판에서 상습적으로 법정소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속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강경대군의 어머니 이덕순씨와 누나 선미양은 법정소란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나 아버지 강씨 구속만으로도 처벌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가협은 이번 사건이 사법부에 대한 의도적 도전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건이며 사법부가 그동안 시국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데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