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조망권 가치, 주택 가격의 20%” _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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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ㆍ조망권 등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부는 서울 금호동에 14층에서 24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 일조ㆍ조망권을 침해당한 김 모씨가 아파트를 건설한 2개 지역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경권의 가치가 주택가격의 20%를 차지한다고 볼 때,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00 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주택은 아파트 신축 전에는 동지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사이 2시간 반 동안 계속 햇빛을 받았으나 아파트가 신축된 뒤에는 동지날 오전 8시부터 오후4시 사이, 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를 못받게 됐다`며 환경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조ㆍ조망권 침해가 발생하면 그만큼 주택 시가가 하락하게 되지만 시가 하락이 장기간에 서서히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추가 난방비와 조명비를 합해 손해를 계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