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혐의 항운노조 간부 영장(울산)-속보 _최소 출금 베팅 승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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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방송국 보도) 항운노조 간부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반부패특별수사본부는 신규노조원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아 챙긴 울산 항운노조위원장 43살 이자룡씨와 부위원장 55살 김정언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와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4월 노조집행부 간부로 취임한 뒤 신규노조원 6명을 취업시키면서 이들로부터 5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 위원장등이 취임한 뒤 신규 입사한 노조원이 60여명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 나머지 신규입사자들에게도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