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기고 보험 계약하면 사기” _포커는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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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 약관에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맺은 다음 그 질병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 씨는 지난 2003년 12월 병원에서 결핵과 신장결석 진단을 받은 뒤 이듬해 초 보험에 가입하면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해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