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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발주청이 설계 때부터 안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발주청은 실시설계를 검토한 뒤 개선이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합니다. 건설 사고 4건 가운데 1건은 부적절한 기획·설계 탓에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건축물을 설계할 때 최종 사용자의 안전만을 고려하고 시공 과정의 안전에 대해선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