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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오늘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구두를 대량 주문 제작해 유통시킨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36살 이모씨와 구두제조업자 서울 종암동 39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샤넬', '구찌' 등 유명 상표를 만들어 김씨 등 구두제조업자들에게 공급해주고 김씨 등은 유명상표를 도용한 구두를 제작해 동대문시장과 이태원 등지에 4만켤레 시가 12억원어치를 판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구두제작업자 김씨는 구두 제조공장에 당구장 간판을 달고 그동안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