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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강북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20㎡, 즉 6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재개발지역의 중대형 주택 비율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늘어나고 구역지정 요건도 시.도 조례로 완화돼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구역도 재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또 건축 규제를 주거와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용도지역 범위내에서 변경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