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왜 빼” 항의한 이웃 살해 50대…항소심도 징역 20년_베토 리베이로(왼쪽) 미디어랜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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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케이블 선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오늘(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당시에 비해 양형조건이 달라진 것이 없다”며 “원심의 형량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에서 이웃에 사는 72살 B 씨가 인터넷 케이블을 빼지 말라고 항의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전 세대와 연결된 케이블 연결선을 자주 차단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