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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달리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감시 대상 물질로 관리해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오늘(24일) 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2005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사용 감시 물질인 '지정화학물질'로 고시해 관리했고 2013년에는 제2종 화학물질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1997년 12월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유공(현 SK케미칼)의 제조 신고를 받아 PHMG를 심사했지만 '관찰물질'로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한국과 일본 정부의 서로 다른 대처가 참사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환경부가 지난 2006년 국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발족한 '생활 전 과정 유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조사인 화학물질 제조업체 SK케미칼 직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당시는 SK케미칼의 호주 자회사가 2003년 PHMG 제품을 호주에 수출하기 위해 요청한 '호주 화학물질 공고 및 평가법' 절차에서 이미 독성과 흡입 위험성이 공고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인 PHMG는 폐 손상을 일으키는 물질로 분석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PHMG의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묻는 고발과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